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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가조작, 대북송금으로 둔갑” 주장에…檢 “실체 없다”

野 “주가조작, 대북송금으로 둔갑” 주장에…檢 “실체 없다”

기사승인 2024. 05. 2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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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입장문 내고 반박
"일부 내용만 발췌, 매우 부당"
검찰 박성일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쌍방울 그룹 계열사인 나노스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하자 "실체를 왜곡한 부당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정원 문건에 불법 대북송금 경위 등에 대한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민주당은 그러한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일부 내용만을 발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직원들을 동원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한 목적에 대해 이미 객관적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충분히 확보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그 과정에서 나노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심리도 거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언론과 민주당은 이화영에 대한 1심 선고를 불과 보름 앞둔 상황에서 이 사건의 본질이 불법 대북송금이 아니라 마치 나노스 주가조작인 것처럼 허위, 왜곡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이 나노스 주식의 주가조작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나노스 주식은 오히려 대북송금 기간 동안 대체로 주가가 하락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최근 언론에 공개된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의혹 등 사건에 대한 국정원 문건 일부를 근거로 나노스 주가조작 사건이 대북송금으로 변질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 기록을 외부로 무단 유출할 경우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증거기록 중 하나인 국정원 문건은 2급 비밀 등으로 분류돼 비공개 재판에서만 심리됐으므로 누구도 그 문건 내용을 합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며 "이를 보도한 매체는 불법적으로 유포된 문건 중 불법 대북송금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내용을 제외하고 주가조작에 대한 일방적 주장만을 편집해 보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민주당의 일련의 행태는 법원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며 "근거 없는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불법 대북송금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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