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檢, ‘명품백·몰카 준비’ 서울의소리 기자 30일 소환

檢, ‘명품백·몰카 준비’ 서울의소리 기자 30일 소환

기사승인 2024. 05. 23. 14:1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명품 가방, 몰래카메라 준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YONHAP NO-349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건네진 명품 가방을 준비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30일 소환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30일 이 기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기자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기자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직접 준비하고, 최 목사가 가방 전달 과정을 촬영한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최 목사와 함께 김 여사에 대한 잠입취재를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를 내린 뒤 13일 최 목사를 소환, 20일에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