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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발령에 ‘부당인사’ 주장 교사, 취소 청구 ‘기각’

전보 발령에 ‘부당인사’ 주장 교사, 취소 청구 ‘기각’

기사승인 2024. 05. 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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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서울시교육청
/박성일 기자
전보 발령을 받은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가 '부당 인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전보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정원 감축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라는 입장이었다.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은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3일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A교사의 전보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교육계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학교에서 다수의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사실을 파악해 이를 학교에 보고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누군지 알려지는 일이 있었고, 이에 시교육청은 회복 프로그램 실시 등 재발방지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교사는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이에 A교사는 '보복성 인사'라는 판단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전보 처분 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교사는 이 과정에서 전 소속 학교장과 동료 교원들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현재까지 무단결근하며 시교육청 앞에서 '성폭력으로 인한 부당전보 중단하라'며 시위를 하고 있다.

중부교육지원청은 A교사의 전보에 대해 "올해 교원 정원 감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교과협의회,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등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A교사를 전보 대상자로 선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교사의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해당 학교 교사장은 이후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중부교육지원청 공립 중학교 교장단은 입장문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교장단은 입장문에서 A교사의 주장이 제2, 제3의 가해가 되고 있다며 "A교사의 전보는 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해 많은 학교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소속 학교에서 절차대로 진행됐고, 관내 학교의 여러 교사가 비정기 전보대상자로 선정돼 전보 발령이 났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학대 처벌법이 학교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에 교사들이 절규하고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다른 교원을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를 해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태를 즉시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아가 "A교사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전보와 학교폭력 사안을 교묘히 연결해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학생들에게 2차, 3차 정서적인 가해를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모습에 교육적으로 안타깝다 못해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이번 결정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관련 지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전보 내신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 대해 학교에 즉시 복귀하여 정상 복무하도록 명령하고,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에 따라 교사 전보 발령 사항은 그대로 유지되며, A교사는 발령학교에서 근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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