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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현장 돌아와 정당한 보상 논의해야”

“전문의, 현장 돌아와 정당한 보상 논의해야”

기사승인 2024. 05. 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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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형선 연세대 교수
본인 장래 위해 의견 개진·수련 필요
의료계 소송 사태… 사법 과잉 우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가진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 중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의대증원이 확정된 지금 의료 현장의 정상적인 운영과 필수 의료 확보에 대한 의료개혁 특위 논의를 위해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사진>는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본지와 만나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와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 교수는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소신 있게 강조해 온 학자로 한국장기요양학회 5대 회장, 한국보건행정학회 21대 회장을 지냈다.

정 교수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와 다음 단계를 위한 대화에 참여하고 장래를 위해 계속 수련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두고 "장래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를 위해 수업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일종의 정당하지 않은 이유, 사다리 걷어차기식 행위는 절대 우리 사회가 요구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이번 전공의 부족 사태가 오히려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실제 현장에서 과잉 노동을 하며 의사로서의 역할을 했다"며 "의료 제도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큰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것에 익숙해진 상황"이라며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번 사태로 원칙에 맞게 전문의 중심의 3차 병원을 중증환자 위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정 교수는 지난 16일 서울고법의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판결을 두고 의협회장이 '판사 매수설'을 꺼내는 것에는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정 교수는 "(법원 결과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 보니 반감으로 하는 이야기로 해석한다"며 "확인하기 어려운, 사법부에 대한 치명적인 이야기를 공식 석상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교수는 절차적인 하자나 불법 사항을 넘어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한 부분을 사법부에 따지는 것은 '사법 과잉'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모든 분야에 인력이 늘어나는 과정마다 사법부가 심리를 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정책이 전부 법안의 심리 대상이 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정 교수는 의대증원이 갑작스럽게 정부가 내세운 내용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수십년 전부터 정책 레벨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이번 정부에서 진통 끝에 명분과 절차를 거쳐 어느 정도 이뤄낸 정책"이라며 "이해관계에 얽혀 환자를 떠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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