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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휴대폰 연체 요금도 채권 추심 대상”

금융당국 “휴대폰 연체 요금도 채권 추심 대상”

기사승인 2024. 05. 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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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상행위 채권·판결에 근거한 민사 채권 등 포함
오래된 대출 추심 시 소멸시효 완성 확인해야
금융감독원
#휴대폰 사용료를 연체한 유모 씨는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채권 추심을 받았다. 이에 유 씨는 휴대폰 개통은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대출 등 금융 거래와는 무관해 채권 추심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을 할 수 있는 채권에는 대출과 같은 금융 거래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 사용료도 포함된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신용정보법 제2조 등이 정한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상법상 상행위로 생긴 금전 채권, 판결 등에 따라 근거가 생긴 민사 채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 채권 등이 포함된다.

예컨대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금부터 신용카드 회사의 카드매출대금, 유 씨의 사례와 같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부터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도 채권 추심의 대상이 된다. 이밖에도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도 포함된다.

이때 채권추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와 같이 채권추심을 목적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동의획득 의무가 없다.

또 다른 민원인 김모 씨는 자금난으로 자동차할부를 연체 중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신용정보사로부터 채권 추심을 받자 금융 사기를 의심,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국은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이 허용된다고 안내했다.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채권추심회사도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 등으로부터 '채권추심수임사실 통지' 등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해당 채무를 확인하고 응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모 씨는 10여 년 전 수 개의 대부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그간 연락이 없어 잊고 있던 일부 대출에 대해 최근 채권추심을 받고 있다며 정당한 변제 요청인지를 문의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의무가 없어서다.

금융채무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고,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이때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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