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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합법 국가서 흡연? 귀국 시 ‘엄중 처벌’

대마, 합법 국가서 흡연? 귀국 시 ‘엄중 처벌’

기사승인 2024. 05. 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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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 실시
마약 합법국, 대한민국 형법 적용해 처벌
법무부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무부가 대마 등 마약류 합법 국가에서 마약류를 이용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국내 형법에 맞게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 실시한다. 우리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며 해당 국가에서 누구나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문제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법무부에 따르면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흡연·섭취했더라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특히 대마초 흡연·섭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수입·수출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번 캠페인은 영상물과 포스터로 제작·배포되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 옥외 광고물과 법무부 공식 SNS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마약을 흡연·섭취하면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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