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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재명 피습 현장 미보존’ 당시 경찰서장 소환

공수처 ‘이재명 피습 현장 미보존’ 당시 경찰서장 소환

기사승인 2024. 05. 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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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혐의로 고발
첫 피의자 신분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당한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을 소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옥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옥 전 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위원회 측은 경찰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을 청소하는 등 증거인멸을 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우 청장은 이와 관련해 같은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을 충분히 확보했다"며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공수처의 이번 소환은 관련 사건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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