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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스토킹’때문에 일상이 공포…피해자 보호책 우선 마련돼야

[아투포커스] ‘스토킹’때문에 일상이 공포…피해자 보호책 우선 마련돼야

기사승인 2024. 05. 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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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매년 수천건씩 증가
실질적 범죄 예방 대책 '절실'
"피해자 보호에 초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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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게이이미지뱅크
아투포커스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를 때려 다치게 해 숨지게 한 사건, 서울 강남의 명문대 의대생 살인 사건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범죄 특성상 재범 우려가 높고 그 정도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 보호가 허술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관련 신고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2022년 2만9565건, 지난해 3만184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신고 건수보다 실제 스토킹 피해자 규모가 훨씬 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진흥원)이 발표한 '여성긴급전화 1366 이용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에 의한 피해 상담 건수는 9017건으로, 2021년보다 약 3.3배 급증했다. 2021년 2710건, 2022년 6766건, 2023년 9017건으로 매년 수천건씩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20~30대 중심의 1인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혼자 사는 여성들을 노린 스토킹 범죄 역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학교 등 주변을 따라다니거나, 전화, 문자, SNS 등을 통해 꾸준히 연락을 취해 공포심을 안겨주고 심할 경우 폭력으로 발전해 언제든지 흉악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고, 긴급상황 발생 시 바로 조치받을 수 있다고 여길 만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해 경찰이 시범운영한 민간 경호 지원 사업은 피해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 6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인천·경기 남부·경기북부청에서 스토킹·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 98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 해당 사업은 경찰이 전액 비용을 부담하며 밀착 경호를 실시했다. 다만 비용 문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경호 전문 인력을 1명을 고용할 경우 일 평균 20만~30만원이 투입된다. 14일간 시범대상 1명에게 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경찰청은 민간 경호 지원 사업을 내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온전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 강력한 대책이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스토킹 범죄는 데이트 폭력과 달리 전조 증상 등 사전 인지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무섭다"며 "정부 차원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법무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과 연계해서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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