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채용 비리’ 부산항운노조 간부 등 무더기 기소

검찰, ‘채용 비리’ 부산항운노조 간부 등 무더기 기소

기사승인 2024. 05. 27. 15:3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간부 15명 27억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
20240517514050
검찰/연합뉴스
검찰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부산항운노조 전현직 간부 등 수십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27일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김익수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노조상임부위원장 2명, 지부장 3명, 노조신용협동조합 전무 1명 등 노조 간부 15명을 구속하고 5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항만 근로자 직업 안정을 위해 부여된 '조합원 추천권'을 불법 행사해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시급제로 근무하는 등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시조합원들에게 '정식조합원이 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으며 청탁금품 액수에 따라 급여 및 복지혜택이 좋은 업체에 우선 채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채용 추천과 승진을 빌미로 챙긴 청탁금은 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중 현금과 수표 1억5000만원을 압수하고, 12억원을 추징보전 했다.

앞서 검찰은 2005년(29명 구속·50명 기소, 청탁금 수수 금액 11억원)과 2019년(16명 구속·31명 기소, 청탁금 수수 금액 10억원) 대규모 집중 수사를 했음에도 이러한 고질적·구조적인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부패 상황을 다시 1년간 전면 수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피고인들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해 적극 공소유지하고, 고질적·조직적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중단 없는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