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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대신 환자지켰는데… 간호법 무산위기에 “배신감”

의사대신 환자지켰는데… 간호법 무산위기에 “배신감”

기사승인 2024. 05. 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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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단체 국회 앞 촉구 집회
"정부·여당 협조·제정 의지 없어
한시적 사업으론 법적보호 불확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어야"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촉구
대한간호협회가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
정부 여당이 의료공백 상황에서 간호사 협조를 구하기 위해 약속한 간호법 제정이 불투명해졌다. 간호사들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중단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했지만 간호법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모든 상임위원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며 "간호법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도 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현재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내 간호 인력의 자격, 업무, 처우 등을 규정하는 별도 법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하지만 의대 증원 정책으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집단 이탈하자 정부는 간호사들로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입장을 바꿔 간호법 제정 의지를 표명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간호협회에서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보건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 개혁에 간호사분들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간호사들은 이번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의사 집단이탈 대책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시범사업)'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이 검사와 치료·처치, 수술, 마취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간호사들은 한시적인 시범사업으로는 법적 보호가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자리를 메우던 간호사들이 업무 일부를 중단할 경우 의료 공백은 더욱 악화된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은 의료 공백 대응에 필요한 간호사 협조를 구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 의지를 밝혔지만 이번에도 처리하지 않으려 한다. 간호사들은 늘 쓰고 버리는 희생양이 되고 있어 배신감이 든다"며 "21대 국회 전까지 간호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중단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 17개 시도 간호사회와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없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와 불법에 내몰리고 있으며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과 무급휴가 사용을 강요받고 있다"며 "간호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전한 간호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인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준영 기자 solzz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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