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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국회의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개혁신당 “국회의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기사승인 2024. 06. 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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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이 국회의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국회의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보좌진 채용을 대가로 건설업자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이 광주지역 한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는 사실까지 확인하고도 언론사들이 전혀 실명을 쓰지 못했다"며 "이유는 법이 잘못 되었기 때문이다. 허위가 아닌 진실된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달라야 한다. 국회의원은 공인"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만큼 큰 권한 뿐 아니라 막대한 책임 역시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해당 의혹의 당사자로 추정되는 의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다. 그는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 초선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북구갑의 정준호 의원으로 추정된다. 정 의원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라"며 "본인이면 본인이다, 아니면 아니다, 입장을 밝혀 달라. 그것이 자신을 뽑아준 광주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촉구했다. 이어 "아직 수사 단계에 불과하다고 해도, 국가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보좌진 채용을 대가로 수 천 만 원의 돈 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국회의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앨 것을 주장한다"며 "국민은 자신의 대리자가 한 일에 대해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 개혁신당은 권력 뒤에 숨지 않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하나씩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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