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건수 1년 새 51.9% 증가 현행법에 전세사기 미포함…몰수·추징에 뚜렷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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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힘들게 범죄자를 잡아도 피해자들이 손해를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피의자들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경우라면 소송에서 이겨도 돌려 받기가 쉽지 않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기소 전 몰수·추징으로 보전한 건수는 1829건으로 전년(1204건) 대비 51.9% 증가했다. 금액도 2022년 4389억원에서 지난해 5060억원으로 671억원 늘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다. 범죄수익 관련 재산은 몰수 대상이 되고, 이미 범죄수익을 써버린 경우 일반 재산이 추징 대상이 된다. 보전된 재산은 법원 확정판결 후 국고로 환수되거나 피해자들에게 돌아간다.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로 범죄 수익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를 다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건 또 다른 문제다. 피해자들은 피해 내용 신고는 물론,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야 범죄 수익을 돌려 받을 자격이 생긴다. 또 별도의 피해 회복을 신청해야 하고, 이후 심사를 거쳐 환급 결정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피해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특히 어떤 범죄보다도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절실한 전세사기 범죄는 몰수·추징으로 보전한 금액이 극히 일부에 불과해 피해자들의 고충은 크다. 2022년부터 경찰 수사 결과로 드러난 전세사기 피해액은 2조원을 넘었지만 몰수·추징 보전한 피해액이 1616억원에 그쳐 전체 피해액의 7%에 불과했다. 이는 몰수·추징을 규정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나 부패재산몰수법의 적용 대상에 전세사기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수사관계자들은 기소 전 몰수·추징에 뚜렷한 한계가 있어, 전세사기 피해액을 비롯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위해선 관련법 정비와 함께 후속조치를 위한 환수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피의자에게 돈이 없다는 건 대부분 다른 곳으로 빼돌렸기 때문으로 피해액을 돌려 받기는 쉽지 않다"며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경찰 인력을 늘리고 구조 재편을 통해 환수전담조직을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