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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원은 국내에 구급차가 없던 시절, 교통사고를 당한 부친이 택시로 이송 중 숨진 안타까운 사연을 계기로 1993년 한국형 응급 의료 체계와 구급차 제도를 도입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난 현재 국내에서 범용되는 12인승 승합차 기반의 구급차는 환자 머리맡에 기도 확보, 심폐 소생 등 응급처치를 위한 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인 의원은 구급차 내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1m 이상의 충분한 응급처치 공간을 확보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인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발의하는 법안에 여러 야당 의원들도 함께 해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 분야 정책 개발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