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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인요한 “구급차 내 1m 응급처치 공간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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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은 기자

승인 : 2024. 08. 07. 20:03

인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1호 법안으로
정견 발표하는 인요한 최고위원 후보<YONHAP NO-4006>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연합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구급차 내 충분한 응급처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인 의원은 국내에 구급차가 없던 시절, 교통사고를 당한 부친이 택시로 이송 중 숨진 안타까운 사연을 계기로 1993년 한국형 응급 의료 체계와 구급차 제도를 도입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난 현재 국내에서 범용되는 12인승 승합차 기반의 구급차는 환자 머리맡에 기도 확보, 심폐 소생 등 응급처치를 위한 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인 의원은 구급차 내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1m 이상의 충분한 응급처치 공간을 확보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인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발의하는 법안에 여러 야당 의원들도 함께 해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 분야 정책 개발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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