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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95.2% “티메프 재발 방지 위해 판매대금보호법 제정해야”

소상공인 95.2% “티메프 재발 방지 위해 판매대금보호법 제정해야”

기사승인 2024. 08. 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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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95.2% "티메프 재발 방지 위해 '판매대금보호법' 제정 필요"
소공연, '티메프 사태 관련 소상공인 피해 긴급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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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95.2%가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판매대금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티메프 사태 관련 소상공인 피해 긴급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번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정도는 '매우 크다' 50.3%, '다소 크다' 16.9%로 조사됐고 응답자의 67.2%가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태 원인으로 플랫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정부의 시장 감독 기능과 입점업체 보호제도 미비가 미친 영향이 각각 86.9%, 82.2%로 나타났다. 향후 온라인 플랫폼 정산 지연 문제 재발 가능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 68.2%, '다소 그렇다' 22.6%로 응답자의 90.8%가 재발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에 대해 '이번 사태 재발 우려로 온라인 플랫폼 사용을 줄이거나 중지할 것'이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사업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므로 사용 유지하거나 사용할 예정' 36%, '사용한 경험이 없고 앞으로도 활용 계획 없다' 19.7%로 각각 조사됐다. 향후 온라인 플랫폼 정산 지연 문제 재발 가능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 68.2%, '다소 그렇다' 22.6%로 응답자의 90.8%가 재발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에 대해 '이번 사태 재발 우려로 온라인 플랫폼 사용을 줄이거나 중지할 것'이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사업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므로 사용 유지하거나 사용할 예정' 36%, '사용한 경험이 없고 앞으로도 활용 계획 없다' 19.7%로 각각 조사됐다. 플랫폼 입점업체의 합리적인 판매대금 정산주기는 5일 이내가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10일 이내 20.4%, 15일 이내 11.8%로 뒤를 이었다.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에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다른 사업 목적으로 이용 금지 등에 대한 판매대금보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가 81.2%, '다소 필요' 14%로 응답자의 95.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소상공인 91.1%는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에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결제(에스크로계좌 시스템) 의무화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94.6%는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에 '미정산 중인 판매대금의 유용 방지·안전보관의무를 위해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소상공인 95.9%는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에 '플랫폼 기업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티메프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이 6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 22.6% △이커머스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 14.6%로 조사됐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 유통 대기업과 입점 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정산 기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나 플랫폼 입점업체를 위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판매대금보호법 제정, 안전결제,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플랫폼 기업의 경영 공시 의무화 등 전자상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법·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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