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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명예훼손’ 공소장 변경 신청…‘이재명 공산당’ 부분 삭제

檢, ‘尹명예훼손’ 공소장 변경 신청…‘이재명 공산당’ 부분 삭제

기사승인 2024. 09. 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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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정황 많다"…지적 일부 수용
24일부터 정식 재판 시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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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연합뉴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로 명예훼손을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을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적시한 부분 중 일부를 수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존 70여쪽 분량의 공소장을 50여쪽으로 줄여 변경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간접 정황이 너무 많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명예훼손 사건이 아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장동 개발 비리 은폐 부분이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성남시 이익을 위해 성남시장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해 개발사업에 따른 천문학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공소사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른바 '공산당 프레임'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의 지적을 일부 수용해 이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업 및 성남시장과 유착관계 등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직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일단 이 단계에서 재판부의 의견은 멈추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특정해 지적하면 향후 정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4일 이번 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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