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모르는 여학생 얼굴 사진 받아 합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추가 적용
| 딥페이크 악용 범죄 예방 교육 나선 경찰관<YONHAP NO-3711> | 0 | 30일 대구 수성구 시지중학교에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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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여학생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고교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반포 등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군이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B양의 얼굴 사진을 받은 뒤 이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에 합성해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은 B양과 모르는 사이로, A군에게 B양의 사진을 제공한 남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A군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처벌특례법상 배포 의도 없이 허위 영상물을 제작·소지만 하고 있다면 처벌할 규정이 없지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에 해당해 배포 의도가 없어도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로 보고 관련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