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 0 | 헌법재판소 전경/아시아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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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헌재 재판관들은 정식 변론 전까지 탄핵소추 사유를 보다 명확히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회가 만든 방통위법에서 의사정족수를 규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입법자의 무능'을 지적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이 위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변론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정정미·문형배 두 재판관이 맡았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날 탄핵소추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는 정 재판관의 요청에 "이 위원장은 7월 31일 임명된 후 10시간 만에 MBC 방문진 이사 선임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각 분야 전문성을 지닌 위원들이 숙의과정을 통해 민주적으로 의결해야 함에도 실질적 절차 위반을 했다"며 "방통위가 국회 추천을 배제하고 '2인 체제'만으로 운영·구성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 핵심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방문진 이사들이 자신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는데도 이 위원장이 의결 과정에 참여해 셀프 각하한 것도 위법이라고 설파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이 위원장 측은 "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 선임 절차가 진행됐다. 방통위 5인 구성이지만 임명이 2명에 불과했고 이 상태로 진행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며 "기피신청을 각하한 것도 이 이원장의 집무수행과 관련없는 예전 일로 이뤄져 재량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 측은 국회가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는 탄핵소추권 남용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설명을 들은 정 재판관은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뭉뚱그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재판관은 "2인 체제로 소집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인지, 위원장 단독 소집이 위법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심의·의결한 내용이 위법하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선임된 MBC 방문진·KBS 이사 중 누구까지 다룰 지도 특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측은 "전체적인 법과 절차를 위반했다는 취지이기에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며 "방통위의 지원자 선택 과정에 대해 알 수 없어 세부적인 자료를 입수·분석한 다음 최대한 특정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 측은 "모두 다 적법하다는 취지"라고 팽팽히 맞섰다.
증거채부 여부를 맡은 문 재판관은 양측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문 재판관은 "방통위의 합의체 기관이라는 것이 정부 구성에서 예외적이고 특이한 체제"라며 방통위법에서 의사정족수를 규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적법한 의결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몇명이 언제까지 구성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국회 측은 "방송법과 통신법 융합 과정에서 행정부가 국회 추천까지 반영해야 (협치해야) 한다는 제도의 취지상 의사정족수 규정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라며 "당연한 대통령의 책무인데, 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을 입법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 측은 "입법자 의도를 추측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임명하고, 여권에서 1명, 야권에서 2명 합의체 기관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두 설명을 들은 문 재판관은 "두 가지 이유,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너무 명백하거나 입법자가 무능했다. 그렇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그렇다면 5명이 언제까지 구성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민주당 집권 때도 5명이 항상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 측은 "그간의 과정을 봤을 때 최소한 3명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 위원장 측은 "5명이 원칙이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추천하지 않거나 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5인이 구성되지 못하는 불합리가 있다"며 "2명밖에 없더라도 심의·의결해서 행정부를 운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위원장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10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