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중심으로 벌어진 딥페이크 범죄의 단순 가담자들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조항을 시급해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범죄의 법적 처벌 요건이 '반포 목적' 여부로 규정돼 단순 제작 및 소지·시청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다. 법조계는 반포 이전의 행위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보다 중요하다며 처벌 요건을 단순화해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반포 목적을 입증할 수 없는 딥페이크 제작 및 소지·시청은 현행법으로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 2'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제 조건은 '반포 등을 할 목적'이다.
다만 반포 목적을 실제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김지연 변호사는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 요청을 받았거나, 합성물 요청의 대가로 금전을 수수했거나 합성물 반포용 SNS 계정을 갖고 있는 등의 경우로 반포 목적을 입증하곤 한다"면서도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라면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도 대다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딥페이크 범죄의 처벌 범위를 늘리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황증거로 반포 목적을 폭넓게 인정한다든가, '반포 목적'의 단서를 아예 삭제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며 "해외에선 딥페이크 음란물 처벌 관련 벌칙 조항에 '허위로 표시된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방식으로 괴롭히려는 의도'를 그 요건으로 삼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적용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범죄 전문 이승혜 변호사도 "잠입수사를 해서 딥페이크 단체방에 들어간 사람들을 찾아내도 단순 소지와 시청은 처벌할 수 없다"며 "N번방 사건 이후 아동 성착취물 소지·시청에 대한 규제가 마련된 것처럼 딥페이크 또한 처벌 필요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앞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