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당선무효 선거보전비용 30억원 미반환 상태서 교육감 선거 재출마 한동훈 "당국, 기탁금부터 압류해야" 추경호 "대한민국 교육 조롱 끝판왕"
출마선언하는 곽노현 전 교육감<YONHAP NO-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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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 5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9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재출마에 대해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해 유죄가 확정되고 실형을 살고 나온 소위 진보교육감 곽씨가 혈세 30억원을 토해내지도 안고 다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다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진영을 불문하고 공분을 살 만한 일이 지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교육감 선거를 최악의 정쟁의 늪으로 빠트리는 행동,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으나 선거에서 같은 진보 진영 후보에게 단일화를 조건으로 2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2019년 신년 특별사면에서 복권됐다. 그러나 복권되지 않았더라도 피선거권 제한 기간(10년)이 지나 출마에 법적 제약은 없다. 곽 전 교육감은 국고에 반환해야 할 선거 보전 비용 30억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이어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해 유죄가 확정되고 실형을 살고 나온 소위 진보교육감 곽씨가 혈세 30억원을 토해내지도 않고 다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다고 한다"며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는 레슬링에도 눈을 찌르지 말라는 기본적인 룰은 있다"며 "다른 범죄도 아니고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이 선거비 미반납자 출마 제한을 골자로 한 일명 '곽노현 방지법'(지방자치교육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소개하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면 기탁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압류할 (곽 전 교육감의) 재산이 없어 30억원을 압류 못했다고 했는데 선거 기탁금을 내자마자 압류하고 현금으로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일단 30억원부터 회수한 다음에 곽 씨가 출마하는 것 자체를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며 "그러니까 법을 새로 만드는 걸 떠나서 일단 기탁금부터 내면 그걸 계속 당국은 압류하고 강제 집행해야 한다. 그게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곽 전 교육감은)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선 무효에 따른 선거보존비용 30억원 이상을 반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선거에 출마한다니 참 양심도 없다"며 "가히 대한민국의 교육을 조롱하는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라 공석이 된 서울시교육감에 대해선 다음 달 16일 재·보궐선거를 치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