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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열린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큐레터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시큐레터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2021년과 2022년, 2023년 3분기 매출을 허위 계상했으며 작년 6월 3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제7기, 제8기, 제9기 1분기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또한 감사인의 재고실사입회 시 일부 재고자산을 은닉했으며, 감사인 요청 자료인 매출 관련 검수확인서와 구축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
이에 증선위는 시큐레터에 감사인지정 3년을 의결했으며, 대표이사에게 과징금 4000만원과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을 부과했다.
또한 담당임원에게는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을, 전 경영지원팀장에게는 면직권고 상당을 조치했다.
이와 함께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임원, 전 경영지원팀장, 사업부문 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