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시정 가능하도록 가이드 제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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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중소형 핀테크사 마이데이터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첫 CEO 간담회로 주요 감독방향과 최근 규정개정 내용 및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사항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디지털 경쟁력과 금용IT 보안성을 함께 확보하면서 혁신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규모·특성 등을 감안해 그룹별로 차등화된 지원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다만 마이데이터 업계의 자율성과 유연성은 충분히 제고하되,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정보유출, IT 장애 등 금융사고 및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종오 금융감독원 디지털·IT 부원장보는 "마이데이터 2.0 시행으로 정보의 활용 범위가 확대됐으므로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미성년자의 정보주권 침해, 대면 영업 시 상품 부당 권유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플랫폼 서비스의 이해상충 방지체계 수립·이행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운영 중인 플랫폼 서비스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서비스 출시 전 소스코드 외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왜곡·침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사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금감원은 IT인프라 운영 및 보안 통제 관련 내부통제 강화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이 부원장보는 "중소형 핀테크사의 경우 인적·물적 기반 부족으로 IT인프라 운영·보안에 대한 기본적 내부통제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및 전송요구권 등의 처리 과정에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업계에선 겸영·부수업무 신고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었는데, 업무 유형별로 우수사례를 배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인적·물적 기반 부족으로 내부통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인 만큼, 업 영위에 필요한 법규준수 사항에 대해 회사가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시정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를 제시하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서비스 혁신과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디지털 혁신에 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