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피해 예방 위해 사례 공유 플랫폼 등 구축
전세사기·불법중개 모니터링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
시장 정상화 위해 '임대차 2법' 개편 등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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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제14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중개협) 회장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직거래에 대한 사회안전망 부재로 국민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중개협은 직거래를 위장한 불법 중개행위로 인해 △보증금 편취 등 사기 위험 △계약 후 일방적 취소 보증금 사고 문제 발생 △거래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은 법적 대응 어려움 △사고 발생 시 손해 배상 보전 어려움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 수요자들의 부동산 직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직거래 주의 알림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직거래 시 발생하는 주요 피해 사례를 정리 및 안내하고, 거래 전 필수 확인 사항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피해 사례 공유 플랫폼도 구축한다. 주택 수요자가 경험한 직거래 피해사례를 익명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경각심을 높인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공인중개사 신규 등록 건수가 점점 줄고, 연간 2만여건의 휴·폐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당근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까지 등장하면서 회원 공인중개사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김 회장은 "부동산 직거래에 따른 수요자들의 피해가 추후 중개협 생존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당근(마켓)뿐 아니라 각종 부동산 중개 플랫폼과 부동산 직거래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답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피해 예방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중개협 및 전국 19개 시·도회가 이를 위한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전세사기 및 불법 중개 피해를 당한 국민에게 구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이를 정부의 구제 기관에 연결한다. 전세 사기 유형과 대처 방법에 대한 정기교육도 시행할 방침이다.
그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언도 내놨다. 크게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양도·취득세 등 거래세 완화 △실거주 대상 주택담보 대출규제 완화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 △'임대차 2법' 개편을 통한 임대차 시장 정상화 등 4가지다.
김 회장은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율을 각각 완화해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거래비용을 줄여 시장에 매물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중소형 비아파트 주택 수 제외 대상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행법상 전용면적 60㎡형 이하 소형 신축 주택 기준 지방 소재 3억원 이하의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주택 가격과 면적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