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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발된 文 전 대통령…“뇌물죄 수사 검사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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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5. 01. 11:39

무고·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기념사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YONHAP NO-4779>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뇌물죄로 수사한 검사들을 무고한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일 문 전 대통령을 무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0일 자신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의 처분을 두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전 전주지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같은 고발이 검사들에 대한 무고에 해당한다는 게 고발 취지다.

이 시의원은 이날 "검찰이 증거도 없이 기소했다는 주장은 여론을 호도하고 본질을 흐리기 위한 추악한 거짓말"이라며 "대통령이 임명권을 악용해 특정인을 고위직에 임명하고, 그 특정인의 회사에 자녀가 취업해 고액의 연봉을 받은 것은 임명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 시의원은 이어 "국민을 배신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고도 단 한마디 사과나 반성은 하지 않고, '탄핵에 대한 보복이다' '검찰을 해체하겠다' 등의 정신 나간 극언을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기소한 검사를 압박해 공소유지 업무를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해 죄를 덮어 보겠다는 얄팍한 꼼수에 대해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사위였던 서모씨를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취업시킨 혐의로 지난달 24일 기소됐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 및 태국 이주비 등 약 2억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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