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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계준·신종수·지민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1일 오후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 대표와 SKT 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다.
대륜 측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보유출을 넘어 국민의 정보 보호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실체적 진실이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대륜 측은 특히 "SKT가 이용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의 보관·활용 등에 사무 처리 필요성을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등한시했다"며 "이동통신 3사 중 지난해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도 정보보호 투자비를 감액하는 등 법인의 이익을 최대로 추구했다"고 주장했다.
SKT의 해킹 인지 시점과 신고 시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 기관의 적절한 초기 대응을 방해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했다.
한편 대륜은 유출 사태에 대한 '집단 소송'도 준비 중이다. 대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대륜 홈페이지를 통한 집단 소송 참여 신청자는 900여명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