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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PB상품 검색순위 인위 조정 혐의’ 쿠팡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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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5. 01. 15:18

PB상품 5만개 검색순위 16만여 회 임의 지정한 혐의 기소
다만 임직원 동원 등 일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
동부지검-연합
서울 동부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했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쿠팡과 PB 상품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쿠팡은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 5만1300개의 검색 순위를 16만여 회에 걸쳐 임의로 지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쿠팡이 PB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아 높은 별점을 부여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쿠팡이 두 상품군의 온라인 쇼핑몰 검색 순위 산정을 위한 기본점수를 최대 1.5배 가중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일부 알고리즘의 경우 소비자에 고지된 내용과 달리, 자체 상품만의 검색 순위를 의도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 후기를 작성한 점은 검색 순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긍정적 후기 작성을 강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일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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