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고 절차로 대선 전 선고 어려울 전망
당선땐 불소추특권 논란 확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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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물을 전달 받았다. 이에 사건은 원심재판부인 형사6부를 제외한 선거법 담당인 형사2부와 7부 중 한 곳이 맡게 된다. 재판부가 결정되면 다시 기일을 정해 심리가 이뤄진다. 파기환송심은 피고인 출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판 지연 전략을 쓸 경우 선고는 늦춰질 수 있다. 다만 서울고법이 1~2차례 기일을 열어 양형을 결정하면 이달 안에도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게 법조계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하면 사실상 6월 3일 대선 전까지 선거법 확정 판결이 나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7일 이내 재상고가 진행되고 이 후보가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을 선거 전 마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강신업 변호사는 "서울고법이 의지를 가지고 재판부를 서둘러 배당하고 기일을 열어 선고를 내더라도 이후 재판 절차를 모두 끝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인 이 후보가 재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데, 선거 운동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향후 대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내놓을지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후보는 선거법 사건을 비롯해 5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해당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지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소추(訴追)가 검찰의 공소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이 이어질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전날 상고심 결과에는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이에 대한 판단은 1·2심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대해 이헌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계속 진행할지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이고 법조계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이 결론을 내리더라도 민주당이 이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심판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강신업 변호사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칙주의자로 법 취지에 맞게 어떤 결론이든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 대법원이 헌법 84조에 대한 판결을 내놓으면 법해석에 대한 권한은 대법원에 온전히 있기 때문에 사법부 결정을 막을 방법은 없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대통령직이 상실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