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주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발의
“노동자 안전 촉구…작업중지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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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8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국가기념일 행사가 치러진 후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상기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수많은 노동자들 틈에서 산업안전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던 그는 산재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에 가장 많은 공을 세운 주역이다.
지난 2019~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만명이 넘는 산업재해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중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를 추모하고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국회에서는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김 의원은 '노동자의 일꾼' 노릇을 자처하며 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다.
그는 2021년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함께 관련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며 입법 공론화를 이끌어 냈고, 22대 국회에서 기념일 지정 법안을 재발의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여야를 넘나들며 설득을 이어가면서 지난해 9월 법안이 통과됐다.
그가 법정기념일 지정에 집중한 것은 산재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을 촉구하는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산재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며 "국가 차원의 인식 전환이 꼭 필요했고, 이번 기념일 제정은 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과 사회 전반에 안전을 촉구하는 경고"라며 "안전 투자를 미루는 기업의 인식이 바뀌고, 노동자들도 위험 요소에 더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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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산재 피해자와 유가족이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게 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를 행사하기 위해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하청노동자, 이주노동자처럼 구조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건 여전히 어렵다"며 "(근로현장의 위험 요소가 있다면) 두려움 없이 멈출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선 다양한 후속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시스템은 전면적으로 혁신돼야 한다"며 "생명과 안전을 비용이 아닌 우선 가치로 인식하게 만드는 문화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참여가 확대될수록 안전관리 성과가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