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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9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검사 측은 "본건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처남과 처남댁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라며 "이혼 소송이 으레 그렇듯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주장, 과장되고 허위인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검사 측은 또 △검찰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법률 규정을 위반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점 △실질적 피압수자와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 절차를 진행한 점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범위를 초과해 추가 탐색한 점 등을 공소사실에 관한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이 같은 위법 절차에 의해 취득한 증거 및 2차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 검사 측은 "피고인의 처가 전입신고를 신청한 사실을 당시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전과조회를 요청한 사실 자체가 없어 그에 따라 전과 정보를 전달받았거나 전달했다는 사실도 당연히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리조트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리조트 예약 결제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 비용 제공받는다는 사실은 물론 비용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백번 양보해도 수수 가액이 1회 100만원 초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사 개시 경위 관련 내용,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검찰 측 수사 경위, 증거 취득과정에 관한 검찰 측 검토와 이 부분에 대한 주장 정리가 필요해보인다"며 다음 기일을 공판준비절차로 회부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6월 1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이날 이 검사는 오전 9시 45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절차적·실체적·법률적 오류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바로잡아 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검사는 2020~2022년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받고, 2021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처남의 경찰 수사 무마 혐의와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기록을 사적 목적으로 조회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처남 마약 투약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범죄기록 무단 유출 혐의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첫 재판은 오는 6월 18일 별도로 열린다.
한편 이 검사는 형사 고발된 이후 2023년 11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