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당대회 등 개최 금지 가처분도 받아들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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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 개최를 열 수 있게 됐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고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문수 후보 측은 전날 법원의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전대와 전국위 개최 목적은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지만, 실질적으로는 김 후보의 후보자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당헌당규에 따르면 한 번 결정되면 후보자를 교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 측은 전대와 전국위 소집 절차 역시 당헌과 당규를 근거로 적법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