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재항고, 본안 소송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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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는 지난 15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앞서 2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이 중지되면서 정 회장은 제55대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고 몰표를 받아 4연임에 성공했다. 이어 대한체육회가 지난 3월 정 회장을 인준했다.
문체부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곧바로 항고했는데 이번에도 법원은 축구협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문체부의 축구협회장과 주요 인사에 대한 징계 시도는 두 차례나 법원에 막힌 상황이 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감사했고 11월 5일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위법·부당 사례 9건을 확인했다며 문책(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축구협회에 통보했다.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에 대해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책임을 묻고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판결로 두 번이나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문체부는 재항고할 예정이다. 재항고를 진행하고 본안 소송도 대비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특정감사 행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6월 1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