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인용된 '미국 소식통'은 '尹 지지자'
|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는 점 △강제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자료가 상당부분 수집됐고, 피의자도 수사기관에 3회 출석해 조사를 마쳤으며 관련자들의 진술도 대부분 이뤄져 인적 증거자료 역시 상당 부분 수집된 점 등이 기각 사유로 꼽혔다.
허씨는 지난 1월, 계엄 당일 계엄군과 미군이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기사에는 체포된 간첩들은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압송됐고,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9일 스카이데일리 본사와 소속 기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고, 지난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허씨는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기사를 작성했다고 밝혔는데, 해당 소식통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인 보수 유튜버 안모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자신이 미군 예비역이자 미국 중앙정보국(CIA) 블랙요원이라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미국 국적이 아닌데다 미국을 가본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안씨는 지난 2월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인물로 현재 미군 신분증 위조, 건조물침입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