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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 햇살론유스 연 2% 초저금리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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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5. 06. 08. 13:16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오는 9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이 햇살론유스를 신청하는 경우 연 2%의 초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차보전(利差補塡)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회사에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인하분을 지급해 저소득층·서민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차보전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연 3.6%에서 1.6%포인트가 인하된 연 2%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자 지원은 오는 9일부터 신규 신청하는 보증대출부터 적용된다.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금융위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햇살론유스 보증재원을 150억원만큼 추가로 확보했으며, 공급규모를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햇살론유스 보증 대출과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서민금융 잇다' 앱 또는 서금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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