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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내각 자질부적격론에…與, 인청 ‘가족·사생활’ 비공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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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 김영경 인턴 기자

승인 : 2025. 07. 11. 17:00

인사청문회법 입법추진, 가족·사생활은 비공개·정책 검증은 공개로 이원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퇴장한 국민의힘 빈자리<YONHAP NO-4479>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김영경 인턴 기자 = 이재명 정부 내각 후보자들을 둘러싼 자질 논란이 잇따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사생활이나 가족 문제 등을 비공개로 다루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같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비공개)와 공직역량청문회(공개)로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생활이나 가족 문제 등 개인적 도덕성을 비공개로, 공직역량청문회에서는 정책과 전문성을 공개로 검증하게 된다.

법안은 사생활 침해가 우려돼 자료 제출이 어려울 경우, 자료 비공개 열람 제도를 신설해 자료 비공개 열람 후 위원회가 재요구하면 공무원이 법적 책임 없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국회의 청문 종료 기한은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청문회 개최 기간은 현행 3일에서 5일 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사청문 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현행 제도에선 청문회가 실질적 검증보다는 신상 털기나 정치공세에 집중되는 경향이 컸다"며 "인사청문회를 이원화해 사생활·가족 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고 정책·전문성 검증을 투명하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미 당에서 인사청문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며 "당론이 아니어도 여야 의원들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한솔 기자
김영경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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