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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같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비공개)와 공직역량청문회(공개)로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생활이나 가족 문제 등 개인적 도덕성을 비공개로, 공직역량청문회에서는 정책과 전문성을 공개로 검증하게 된다.
법안은 사생활 침해가 우려돼 자료 제출이 어려울 경우, 자료 비공개 열람 제도를 신설해 자료 비공개 열람 후 위원회가 재요구하면 공무원이 법적 책임 없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국회의 청문 종료 기한은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청문회 개최 기간은 현행 3일에서 5일 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사청문 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현행 제도에선 청문회가 실질적 검증보다는 신상 털기나 정치공세에 집중되는 경향이 컸다"며 "인사청문회를 이원화해 사생활·가족 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고 정책·전문성 검증을 투명하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미 당에서 인사청문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며 "당론이 아니어도 여야 의원들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