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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에게 "(의약품 관세는) 아마 이달 말부터 시작해 처음에는 낮은 관세로 시작해 제약회사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줄 것"이라며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관세 부과 일정과 관련해서도 "비슷하다"며 "(관세 부과 방식이) 반도체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외 구체적인 설명은 따로 하지 않았다.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구리에 대해 50%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약품과 반도체도 언급했다. 의약품 관세에 대해선 "200% 정도의 매우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제약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트럼프의 이 같은 과세 부과 방침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다.이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