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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파업 조장법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 경영진은 수십 개 하청 노조와 일일이 교섭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선산업은 미국에서도 기술력을 탐낼 정도로 앞서가고 있다"며 "하지만 하청 노조들과 끝없는 협상에 발목이 잡히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무너지고 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의 '해보고 안 되면 개정하면 된다'는 발언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김 실장이 '해보고 안 되면 다시 개정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유수의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간 뒤에 법을 고친들 무슨 매력으로 돌아오겠느냐"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무책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이 가결됐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소속 이주영·이준석·천하람 의원이 던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막았던 법안이 7개월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넓히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곧바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해당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옥죄기"라고 반발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상법 개정안 표결은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