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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은 이날 법원에 청구한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시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제1 국가기관'이자 대통령을 견제할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임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상 국무총리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견제의 책임이 있지만,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명령을 수행하는데 치중했다는 것이다. 국무총리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명을 받아 각 부처를 지휘·감독하고, 국무회의에서 부의장을 맡는다.
한 전 총리는 또 최초 12·3 비상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으나, 며칠 뒤 강 전 실장에게 해당 문건의 폐기를 요청했다는 의혹이다.
이외에도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19일 2차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헌법기관이라는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