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안 정리 후 2027년 도입 계획
농업인 등 대상 교육 및 홍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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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탄소중립직불제는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을 본사업화하는 것으로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보면 농식품부는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같은 과제를 추진한다. 현재 내부적으로 정책 실효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부처별 협의, 세부추진계획 정리 등이 마무리되면 2027년부터 본격 제도 시행에 돌입할 전망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2024년부터 경종(농산물 재배), 축산 분야에서 저탄소 농업활동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종농가는 논농업(벼) 종사 및 기본직불금 대상 등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참여하는 저탄소 영농활동은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등이다.
중간 물떼기는 모내기 후 한 달 뒤부터 용수공급을 중단하고 배수물꼬를 개방해 2주 이상 논을 마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중간물떼기 종료 후 2~5㎝ 깊이로 용수를 얕게 공급해 자연건조 시켜 논 바닥을 말리는 과정을 4회 이상 반복하는 것을 가리킨다.
바이오차는 식물이나 농업부산물을 가열해 만든 숯과 같은 고체물질로 벼 재배 전 토양에 투입해야 한다.
축산 분야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은 저메탄·질소저감사료 등 환경친화사료 급여와 가축분뇨 퇴비화시설에 강제송풍 장비 등을 이용하는 활동으로 구분된다.
저메탄사료 급여는 한우·육우·젖소 등 소 사육농가에서 참여할 수 있다. 한우·육우는 비육우에, 젖소는 착유우에 급여해야 한다. 질소저감사료 급여는 돼지, 소(한우·육우), 닭(산란계)에 해당한다. 해당 활동을 이행하면 두수 당 산정된 직불금을 지급한다.
강제송풍 장비 등 이용은 한우·육우·젖소가 배출한 분뇨를 산소 환경에서 퇴비로 만들어 자가 처리할 경우 전력사용량(㎾h)에 따라 활동비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농업 분야 탄소발생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22.5% 줄여야 한다. 2018년 농업 분야 탄소배출량은 약 2220만t으로 2030년까지 500만t을 감축해야 하는 셈이다.
아직 농업인들 사이에 저탄소 또는 탄소감축 등 용어와 농법이 익숙하지 않은 만큼 교육 및 홍보도 추진한다.
일례로 농식품부는 지난 26일 경북(경산), 경남(창원)을 시작으로 농업·농촌 분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는 농업인들이 탄소중립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현장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가 확산돼야 탄소감축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