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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나경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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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9. 15. 15:23

황 대표·나 의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이날 결심공판, 기소 5년 8개월여만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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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등을 받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사건 범행 주도 여부와 가담 여부 정도를 고려해 선고해달라"며 황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강효상·김명연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김정재·이만희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200만원~징역 10개월 등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들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민주당 의원 법안 접수 업무·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야 충돌로 자유한국당 쪽에선 황 대표와 나 의원 등 27명이, 민주당 쪽에선 박범계 의원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당시 현직의원이던 고(故) 장제원 의원은 사망 이후 공소기각됐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은 기소 5년 8개월여 만에 열렸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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