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 대출 38.2조원 중 96.6% 재연장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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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은행권, 신용보증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현황과 향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는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6개월 단위로 총 2년 6개월간 연장된 뒤, 2022년 9월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만기연장은 2025년 9월, 상환유예는 2023년 9월까지 최종 연장됐다.
당시 지원 대상은 약 100조1000억원, 차주 43만4000명이었으나, 이후 상환이 진행되며 올해 6월 기준 잔액은 44조원, 차주는 21만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금융위는 만기연장 대출의 만기가 9월에 집중되지 않고 은행별·차주별로 분산돼 있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9월 중 만기 도래 예정액은 1조7000억원 수준이다.
또한 연체가 없는 정상 여신이 대부분이어서, 금융권 자율적으로 재연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9월 말 예상 만기연장 대출 38조2000억원 중 96.6%인 36조9000억원이 재연장될 계획이다.
상환유예에서 분할상환으로 전환된 대출도 차주가 제출한 상환계획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분할상환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는 만기 재연장이 불가능한 연체·폐업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장기분할상환 전환, 이자 감면 등 자체 프로그램과 전 금융권 공통 채무조정 제도(소상공인 119플러스,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를 활용해 지원한다. 또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연계해 재기·성장·폐업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