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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글’ 20대 남성에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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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 김보영 기자

승인 : 2025. 10. 16. 17:00

장난 댓글에 수색 작업·수백명 동원
인건비 등 피해액 2000만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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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찰청. /아시아투데이DB
경찰이 지난 8월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은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향후 경찰청과 협의한 뒤 법무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공권력을 대규모로 낭비했다는 취지에서 당시 투입된 인력의 출동 수당·유류비·인건비를 포함해 손해배상 규모가 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관련 글을 보도한 유튜브 뉴스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 폭파한다'고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소방 당국과 함게 이날 오전 6시부터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하남점과 경기 용인 수지구 신세계 사우스시티점 등 각지의 신세계백화점에서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다.

해당 글의 IP주소를 추적한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다음 날인 8월 6일 오전 A씨를 경남 하동군에서 붙잡았다. 무직자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A씨의 집에선 폭발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경찰은 A씨보다 앞서 협박 글을 올린 중학교 1학년 남학생 B군에 대해 미성년자이고 피해액이 미미했던 점을 참작해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A씨의 경우 장소를 특정하지 않아 많은 인원과 장비가 동원됐고, 야간에 수색이 진행돼 비용 지출이 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B군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주장과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가 제주 소재 자택에서 검거됐다. B군 역시 경찰 조사에서 "폭파 예고 글을 올리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 이틀 뒤인 지난 8월 7일 테러 협박 등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김태훈 기자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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