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20일부터 서울·과천 등 갭매수 금지…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020010006432

글자크기

닫기

정아름 기자

승인 : 2025. 10. 20. 09:59

부동산
서울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20일부터 서울 25개구와 경기 12개지역에서는 전세 끼고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지난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서울 용산·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21개구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용산·강남·서초·송파는 지정이 유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주택 매수 후에는 즉시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갭매수는 불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한 지난 15일부터 5일 후인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정아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