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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교섭 끝에 금융노사 합의…임금 3.1% 인상·금요일 조기퇴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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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섭 기자

승인 : 2025. 10. 22. 13:40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감안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시행
주 4.5일제 논의도 병행
금융노조
9월 26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9·26 총파업 결단식에서 실질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근무를 촉구하고 있다./연합
금융권 노사가 2025년도 임금협약을 타결하고 상생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임금인상률을 3.1%로 결정하고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도입하는 한편, 청년 고용 확대와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22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임금협약을 포함한 주요 합의 사항을 확정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8일 상견례 이후 약 6개월간 49차례의 교섭 끝에 이뤄진 결과다.

노사는 임금인상률을 총액 기준 3.1%로 결정했다. 당초 노조 측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7.1% 인상을 요구했으나, 금융권의 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취약계층 부담 등을 감안해 지난해 산업 전체 협약임금 인상률(3.6%)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했다. 특히 임금 수준이 낮은 직군에 대해서는 기관별 사정에 따라 기준 인상률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중앙노사위원회 안건에서도 통상임금과 정년·임금피크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금융노사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지부별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정년·임금피크제는 향후 정부 정책 및 입법 추이를 감안해 2026년 단체교섭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실업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규 채용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조치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노사는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주 4.5일제와는 별개의 합의로, 고객 불편과 인건비 증가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 아래 시행된다. 영업점 창구 운영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조기퇴근제 시행 이후에도 소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는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점도 명시됐다. 시행 시기와 방식은 각 기관의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한다.

금융노사는 이와 함께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시간 주권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고 제도적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 "금융권 총파업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호 협력과 존중의 자세로 원만하게 산별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금융노조 김형선 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산별교섭에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과 금융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시중은행 및 공기업 노사 대표가 교섭위원으로 참여했다. 협의회는 39개 회원사로 구성돼 있으며, 17개 은행과 9개 금융공기업 등이 포함돼 있다.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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