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캄보디아 피싱조직 ‘마동석’팀 조직원 뒤늦게 “죄송” 선처요청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024010009681

글자크기

닫기

김태훈 기자

승인 : 2025. 10. 24. 19:13

'수억대 사기' 다른 조직원들 기소
앞서 재판받은 조직원 모두 실형
clip20251024172143
서울 동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뒤늦게 선처를 구하고 나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오후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씨(26)와 동료 조직원 남모·우모씨(30)에 대한 공판 기일을 24일 열었다.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로맨스팀 상담원으로 일하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 중 최씨의 재판은 이날 마무리 짓고 여타 조직원들의 재판은 심리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뤄진 최후변론에서 최씨는 "앞으로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겠다"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최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범죄 단체에 가입했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적었고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은 최씨 구형과 관련해 이날 의견을 밝히지는 않고 여타 피고인들과 함께 내겠다면서 최씨 구형량은 서면 제출하겠다고 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12월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앞서 마동석팀의 조직원들 대다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난 8월 다른 조직원 신모씨와 나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지난 1월 조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지난 17일 조직원 서모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태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