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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9일 법원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된 공표명령을 상당 기간 지연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법인과 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3월 19일 두 회사가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 행위가 허위·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행위금지명령,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을 내렸다. 이에 두 회사는 2018년 4월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애경산업은 5년 8개월, SK케미칼은 6년 7개월에 걸쳐 소송을 이어왔다.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시정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SK케미칼은 약 7개월이 지난 2025년 3월 7일, 애경산업은 약 1년 2개월이 지난 같은 해 3월 10일에야 각각 공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