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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공표명령 지연 이행 ‘애경산업·SK케미칼’…공정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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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10. 29. 14:01

대법원 확정판결 후에도 공표명령 7개월~1년 이상 미이행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메이트' 표시광고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시정명령을 지연 이행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법원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된 공표명령을 상당 기간 지연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법인과 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3월 19일 두 회사가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 행위가 허위·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행위금지명령,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을 내렸다. 이에 두 회사는 2018년 4월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애경산업은 5년 8개월, SK케미칼은 6년 7개월에 걸쳐 소송을 이어왔다.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시정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SK케미칼은 약 7개월이 지난 2025년 3월 7일, 애경산업은 약 1년 2개월이 지난 같은 해 3월 10일에야 각각 공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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