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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관세협상과 갭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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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기자

승인 : 2025. 10. 29. 19:44

◇관세협상
관세협상이 무엇인지 설명하기에 앞서 '상호관세'를 알아두면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상호관세는 특정 국가가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나 무역장벽에 대응해 그 나라 수입품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즉,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에 10%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10% 관세를 매기는 것입니다.

관세협상을 글로벌 외교·경제 키워드로 만든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게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낮추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관세협상입니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정상이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며 관세협상 세부내용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갭투기
갭투기는 사들인 집에 직접 살지 않고, 전세 세입자를 구한 뒤 집값이 오르면 팔아넘기는 방식입니다. 투자자입장에선 부동산 호황기라는 타이밍에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갭·gap)이 작은 집을 구해야 유리합니다. 예컨대 매매가가 30억원인 A주택이 있는데, 전세가가 25억원이면 차액인 5억원의 현금만으로도 집을 살 수 있습니다. A주택이 35억원으로 오르면 5억을 투자해 두 배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엔 신문 경제면이 아닌 정치면을 달구는 용어입니다. 정부가 10·15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서울 25개구 전역을 갭투기 전면 금지지역을 묶었으나, 정작 주요 고위직인사들이 줄줄이 갭투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굳이 '갭투자'가 아닌 부정적 뉘앙스가 짙은 '갭투기'라고 명명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습니다. 정부가 규제지역으로 묶은 지역 등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투자방식입니다. 다만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에겐 음주운전만큼 위태로운 행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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