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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9일 국정감사에서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의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재산공개 대상)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7명 중 20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공직자는 12명이었으며, 이 중 7명은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와 국세청 소속 고위공직자 13명 가운데 11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천 의원은 "10·15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하는 기관의 장인 국세청장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못하는 주택을 지금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받아 집 사는 게 불법이 아니다. 전세 끼고 집 사는 것도 사실 비난 받을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국민께서 '이거(10·15 대책)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내로남불 아니냐'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