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성실히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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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9월 15일과 22일에 이은 3차 소환 조사다.
하이브 관계자는 "경찰의 추가 조사 요청에 따라 출석한 것으로 안다"며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인 19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지난해 말 방 의장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지난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처했다.
방 의장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