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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6일 "관세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에 충분한 보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헌법 60조를 바탕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헌법 60조에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한미 관세합의 MOU의 경우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양해각서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법이 제정돼야 하고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언급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이와 관련해 "국민 1인당 1000만원에 가까운 부담을 지우는 관세 협상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오만함인지 잘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