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대법원이 내란죄·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이는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응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발표를 보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과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민주당 법안에 담긴 독소조항을 제거했다"며 "사법부 스스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는 더 이상 없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각급 판사회의를 중심으로 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발상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꾸려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이어가겠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은 삼권분립이고, 정치권이 사법부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략적 꼼수로 사법부를 흔들 생각을 버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이번 대법원의 예규 제정을 두고 마치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제시한 방안은 판사를 무작위로 배당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며 "반면 민주당의 안은 재판부 구성을 사실상 판사 선별 방식으로 설계해 재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대안을 제시한 만큼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파괴하는 위헌적 입법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