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채와 소형 다세대주택 1채 보유 납세자는 지난 2015년 아파트 처분 후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7년이 지나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세 700만원과 무신고가산세 100만원, 납부지연가산세 500만원 등 모두 1300만원을 납부해야만 했다.
세무당국이 과세자료를 신속히 검토하고 세금 부과를 서둘렀다면 무신고·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국세청은 과세자료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아 납세자가 예상치 못한 가산세를 내야 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처리 기간 단축에 나서 지난달 말 기준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동기 대비 25일 단축(17%)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 가산세 부담을 같은 기간 14% 425억원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납세자들은 처리 기간 지연 등으로 오래된 거래 사실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해명해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국세청은 처리 기간 단축 등을 위해 관련 전체 부서가 참여하는 ‘과세자료 TF’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미처리 자료 전수 확인을 거쳐 유형별 처리 지침을 체계적으로 마련한 뒤 일선 세무서에 공유해 조기 처리를 유도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일부 과세 자료 처리가 지연돼 납세자에게 세금이 늦게 고지 되면서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이 컸다”면서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납세자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과세 자료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